요약
1. 만 30세 이상이고,
2. 부모님과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3. 부모님(주택 명의자)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4.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청약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는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집에 살고 있다.
부모님집 명의는 아버지(만60세 이상),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다.
이러저러한 근거에 의거해서 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공공임대 관련 제외)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런데 청약 신청 대상자 조건이 "세대주"일 때가 많아 내가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나로 변경해야 했다.
귀찮아서 미루다가 원하는 청약 신청 공고가 떠버린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변경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의외로 간단하다. 청약 계획이 있는 캥거루족들은 미루지 말고 신청 하시라...
준비물은 세 가지이다.
- PC 또는 스마트폰
- 세대주 본인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 신청자 본인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우리집은 이런 순서로 진행했다.
- 세대원(자녀/딸)이 PC로 정부24 웹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
- 세대주(모/엄마)가 스마트폰 정부24 스마트폰에서 변경 신청 확인
엄마가 스마트폰 활용에 매우 취약하시어, 집에서 내가 곁에서 직접 해드렸다.
어르신들은 이런 거 하기 어려븜...
우리엄마는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비밀번호 어쩌구에서부터 벌써 망연자실각...
1. 세대원이 변경 신청
먼저 정부24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해서 신청 페이지로 들어간다.
로그인 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대로 작성하면 된다. (틀리게 작성하면 확인해보라고 나오니 모르겠으면 다 눌러보시길)
"신청구분"은 "세대주변경"을 선택한다.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선택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 눌리지 않는다.
쭉쭉 작성해 나간다.
이러한 정보를 다 기입하고 나면,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신청서가 접수 된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세대주가 확인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가 간다.
2. 세대주 스마트폰에서 신청사실 확인하기
-> 이 절차는 마찬가지로 PC에서도 된다.
-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설치
- 회원가입/로그인(본인인증 필요)
- 메뉴 중 서비스➡️사실/진위 확인➡️세대주 확인➡️온라인 주민등록신고
- 본인인증 후 확인
- 끝
3. 처리결과 조회
세대주 확인이 끝나고 나면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된다.
4. 주민등록등본 떼어서 최종 확인하기
이 간단한 걸 안 해둬서 청약기회를 다 달렸다는 것이,, 분통하군요,,
청약기회가 있었다 한들 돈이 없으나...🥲
몰라서 놓치는 것과 알고 못하는 것은 다르니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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