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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그 와중에 땅을 산다고 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아버지.
금융권 대출액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가진 현금을 좀 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과 자녀가 챙겨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Q1.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 이율은 얼마가 적정할까?
A1. (1년 기준) 2억 1천7백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연 4.6%가 적정하다.
-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법정 적정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이자를 이보다 낮추면 덜 낸 만큼 증여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그러나 세법상 이자 1천만 원 이하 금액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217,391,304 * 4.6% = 10,000,000
가볍게 찾아보니 가족 간 적정이율은 4.6%라고만 알려주는 글이 많았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이자 소득 증여가 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이자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아빠는 일단 적금 이자보다는 좀 더 주시기로 했다.
지금 카카오뱅크 예적금 이율은 2.5% 정도이다.
Q2.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
A2. YES...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예규, 재재산-1165, 2007.09.28)
Q3. 차용증 그거 어떻게 씁니까?
A3.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1) 차용증 작성 시기와 (2) 채무변제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
(1) 차용증 작성 시기 확정
- 국세청이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방법 1. 법원 확정일자 받기
- 방법 2. 내용증명 보내기
(2) 채무변제 조건 명시
- 이자율
-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 원금 변제 시기와 방법
오늘 내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정리된 듯하다.
차차 차용증 서식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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